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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5가단267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B호텔 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 공사’ 중 대리석공사를 공사대금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5. 18.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원고는 2015. 6. 21.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200,000원[= (공사대금 86,000,000원 - 위 44,000,000원) x 부가가치세 10%]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의 완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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