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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18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대전 동구 B에 있는 단독 건물 내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공사대금 3,600,000원(부가가치세 360,000원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중에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원 별도)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4. 4.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850,000원(공사비 3,500,000원 부가가치세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계약 내용에 없는 세금과 검사비용으로 430,000원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았고, 공사한 보일러 일부에 하자도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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