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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6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8. 피고 B으로부터 전남 영광군 D 소재 4층 건물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를 기간 2015. 10. 19.부터 2015. 11. 21.까지, 공사대금 8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던 중 2015. 11.경 피고들에게 추가공사 등으로 소요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10. 19.부터 2015. 11.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별개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 58,854,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요청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내역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이며, 약정 공사대금에서 원고의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시공 공사내역을 공제하면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추가공사 및 전체 공사대금 원고는 58,854,57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갑 4호증, 추가견적서).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중 수도계량기 등의 설치공사, 옥상 및 2층 테라스 공사는 피고가 인정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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