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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46,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E 등이 ‘전기의 출력이 모자라 전선이 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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