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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229
구성원탈퇴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구성원 탈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구성원변경등기절차에 협력하라...

이유

피고가 2014. 5. 7. 원고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재직하다가 2015. 3. 24. 원고에게 구성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법무법인에 도달함으로써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성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2015. 3. 24. 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호사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를 종합하면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탈퇴시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탈퇴한 구성원인 피고는 원고의 구성원변경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성원 탈퇴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변호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1조(법무법인의 등기)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을 종합하면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법무법인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탈퇴한 구성원인 피고에게 그 변경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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