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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026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652,449...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 함에 따라, 원고 승계 참가인이 2020. 12. 30. 적법한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 20. 소송 탈 퇴서를 제출하였다.

승계 참가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 소송법 제 80조 제 80 조 (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에서의 탈퇴) 제 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 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에 따라 참가 전의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탈퇴에 대한 피고들의 승낙이 없으므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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