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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대통령령 제33081호 2022.12.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ㆍ법인ㆍ조합ㆍ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 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2. 6. 7.>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의 2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5., 2020. 12. 31., 2022. 12. 20.>

1.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3.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4.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6.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7조의 3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1. 10. 26.]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14., 2020. 12. 31., 2022. 12. 20.>

1. 재판기관

가. 헌법재판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수사기관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라.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바.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전문개정 2008. 9. 3.]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9. 3.]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전문개정 2008. 9. 3.]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5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 7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4조

삭제  <2005. 7. 27.>

제15조

삭제  <2005. 7. 27.>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의 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7. 27.]
제18조의 2 (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 3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제출할 자료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 4 (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요구의 취지

2. 출석일시와 장소

3.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 5 (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 6 (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4 (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5 (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 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 9 (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 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ㆍ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8.>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④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 6. 28.>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 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7. 7. 26.>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 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 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 퇴직공직자의 보수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ㆍ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ㆍ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9. 3.]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의 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ㆍ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 3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 영구제명ㆍ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 4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ㆍ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 2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 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 5 (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7조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6914호, 2000. 7. 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9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83호, 2008.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5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28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㉗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ㆍ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90호, 2017. 9. 1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⑲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8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영 시행 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②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같은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