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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206
법무법인 구성원탈퇴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12. 18.경 피고의 대표자 D으로부터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여 피고의 구성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원고

등 피고의 일부 구성원은 피고에게 구성원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7. 4. 열린 피고의 구성원회의에서 원고 등의 지분 전부를 D에게 양도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구성원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8. 8. 6. 원고를 구성원에서 삭제한 정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E에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정관변경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지위 탈퇴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탈퇴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탈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고의 탈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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