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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나638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대여한”을 “차용한”으로, 제4쪽 제8행“의 ”피고“를 ”피고가“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제2쪽 제6행의 “대여하였는바” 앞부분에 “각”을, 제2쪽 제9행의 “C” 앞부분에 “피고의 배우자인”을, 제3쪽 제10행의 “갑 제4호증” 부분 다음에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장모인 E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3쪽 제10행의 “기재” 부분 다음에 “및 갑 제14호증의 음성”을, 제4쪽 제2행의 “대출금” 부분 다음에 “, 카드사용대금”을, 제4쪽 제2행 내지 제3행의 “원고가” 부분 다음에 “C의 요청을 받아"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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