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19나7071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9 행의 “ 피고로 ”를 “B으로” 로, 제 2 쪽 제 13, 14, 20 행, 제 3 쪽 제 9 행, 제 4 쪽 제 18 행, 제 5 쪽 제 10, 17, 18 행, 제 6 쪽 제 1 행의 각 “ 피고 ”를 각 “B ”으로, 제 3 쪽 제 4 행의 “ 설정계약의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를 “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으로, 제 3 쪽 제 6 행, 제 5 쪽 제 7 행의 각 “ 피고는” 을 각 “B 은 ”으로, 제 3 쪽 제 14 내지 15 행, 제 5 쪽 제 8 행의 각 “ 피고로서는” 을 각 “B으로서는 ”으로, 제 4 쪽 제 11 행의 “ 을 제 2 내지 5호 증” 을 “ 을 제 2 내지 7호 증, 을 제 8호 증의 1” 로, 제 4 쪽 제 18 행의 “④ ”를 “⑥ ”으로, 제 5 쪽 제 3 행의 “⑤ ”를 “⑦” 로, 제 5 쪽 제 4 행의 “ 소를 제기한 사실” 을 “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는 2019. 2. 12. 소 취하로 종결된 사실” 로, 제 5 쪽 제 3 내지 4 행의 “ 피고를” 을 “B 을” 로, 제 5 쪽 제 18 행의 “ 근저당권” 을 “ 이 사건 근저당권 ”으로 각 고쳐 쓰고, 제 2 쪽 제 15 행 다음 부분에 “ 라.

B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10. 28. 사망하여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를, 제 2 쪽 제 20 행의 “ 따라서” 부분 다음에 “ 위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9. 1. 24.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를, 제 4 쪽 제 8 행의 “G 이” 부분 앞에 “ 위 날인 행위가 ”를, 제 4 쪽 제 18 행의 “ 교부한 사실,” 부분 다음에 “④ 원고가 2017. 10. 12. 법무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