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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367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토지의 합병분할 등 1) 피고 E는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37,410㎡ 및 K 임야 1,962㎡(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은 부동산매매,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4. 27. 설립되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 G는 F의 이사로서 F의 실제 운영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2010. 5. 4.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39,372㎡로 합병되었다가 2010. 5. 20. L 임야 39,155㎡로 등록전환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10. 5. 25. S 임야 1,310㎡, T 임야 591㎡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10. 6. 30. U 임야 9,920㎡, V 임야 3,305㎡로 분할되었고, U 토지 중 일부가 2010. 10. 18. M 임야 661㎡, N 임야 992㎡, O 임야 992㎡, W 임야 660㎡, P 임야 4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X 이는 지번을 가리킨다. 토지’라 약칭하기로 한다). 나.

피고 E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E는 2010. 4. 20. F 다만, 그 당시는 F이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수인란에는 ‘I 외 1인(법인)’으로 기재되었다. 과 사이에 피고 E가 F에게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5억 원의 경우 분할시점에 맞추어 2010. 6. 10., 2010. 7. 10., 2010. 8. 10. 세 차례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되, 각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F에게 분할된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E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매도인은 상기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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