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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7 2018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 결혼 식 주례행위 포함 )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25. 경 전 남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행한 지인 F와 함께 피고인 B과 G를 만 나 지역 신문사 창간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B과 G로부터 “ 신문사를 창간하기 위해서는 창간 전에 3,000만 원, 창간 후에 2,000만 원, 1년 간 매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고 말하여 창간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30. 경 3,000만 원, 2015. 12. 31. 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친구인 H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를 경유하여 피고인 B의 아들 L 명의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2015. 12. 2. 경 피고인 A의 선거 구인 전 남 O에 있는 사무실에서 P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지방의회의 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G, Q, R, S, T( 가명), F, U, V, W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G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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