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울산 광역시 B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 7회 동시 지방선거 울산 광역시 B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11:00 경 울산 C에 있는 B 구청 대회의 실에서 제 18기 D 협의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한 당해 선거구 민인 E 원장 F 등 협의회 회원 80명에게 ‘D 협의회 회장 A’ 이라는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볼펜 80개( 개 당 2,200원) 합계 17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고, 같은 날 12:00 경 울산 G에 있는 ‘H ’에서 위 이 ㆍ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였던 위 F 등 75명에게 1,59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답서, 영수증 원본, 제 18 기 협의회 출범식 공문, 압수 조서, 압수 목록, K 보조금 지원 현황,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로서 공직 선거법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