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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5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 2006. 5.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 2006. 6. 2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불상 11:30경 울산시 동구 C 이하 불상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여죄 시간특정 및 CCTV 자료첨부), 각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방속 수첩 관련), 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 및 기재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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