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 1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0, 11,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3.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6. 5.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6. 6. 27.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보육원에 이르러 피해자 E(여, 33세)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1층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와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17,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R의 진술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 보고,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검거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에 출소 후 6개월 만에 판시와 같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16회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