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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5나4893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지장물 철거 및 폐쇄 공사 계약서

1. 발주자 : 원고

2. 도급자 : 피고

4. 공사장소 : 부산 해운대구 I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5.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검사 완료 시 까지

6. 계약금액 : 370,290,000원, 부가세액 37,029,000원, 합계 407,319,000원

7. 대금의 지급 : 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20%, ② 공사 개시 시 20%, ③ 공사진척률 30% 완료 시 20%, ④ 공사진척률 60% 완료 시 20%, ⑤ 공사준공 시 20% 계약조건 제2조(공사범위) ① 사업부지 내 지장물(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철거 공사 ② 지장물의 철거 및 폐쇄에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 ③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④ 시설물 수거 및 반납 의무 ⑤ 무선통신사의 무선기지국 이설은 제외 제3조(작업방법) ① 피고는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동원을 책임진다.

② 피고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시행한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원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②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에게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지장물 철거 및 폐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7,319,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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