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8. 22:4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던 중 “ 음주의 심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보는 가운데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약 400미터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H 앞까지 뛰어서 도주하였고, 이를 추격하여 검거한 순경 G으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J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 상태였는데 경찰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도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