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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130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점과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 받은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영 유아 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 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2호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 비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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