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4도716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평가 인증 수당 등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각...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보육 교 사를 임면하여 보고를 하면서, G과 H에 관하여 허위 임용보고를 하였으며, (2) 이 사건 처우개선 비는 구 영 유아 보육법 (2011. 6. 7. 법률 제 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6 조 및 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011. 12. 8. 대통령령 제 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4조 제 1 항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로서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3) 피고인이 시간제로 근무한 G과 H을 보육교사로서 전임 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처우개선 비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 인정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신분범, 보조금의 개념 및 처우개선 비의 지급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명의 대여로 인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