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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21190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구 영 유아 보육법 (2013. 1. 23. 법률 제 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에서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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