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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20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58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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