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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의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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