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목포시 B에 위치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