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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라보롱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증거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신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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