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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597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원고가 독점하여 오산시 C 소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 또는 알선하고 계약성립시 피고가 거래가액의 0.7%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D,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원고에게 중개업무를 일임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21,3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남편인 G은 중학교 동창인 F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런데 F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원고와 피고, G은 이 사건 소송 변론기일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사실, ③ 당시 F은 G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I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④ F은 G에게 ‘중개의뢰인(갑)란에는 B(원고)의 인쇄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G은 B(원고)의 인쇄된 성명 부근에 ‘B, 대리인 G’이라고 기재한 사실, 한편 중개업자(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가 G이 서명한 이후 비로소 원고가 수기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중개의뢰자가 계약기간 중 중개업자 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스스로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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