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75645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의 아버지인 E(이하 피고와 E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를 ‘피고의 대리인 E(피고의 아버지이다. 이하 피고와 E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의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분양권 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H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채권ㆍ채무 확보 서류(채무자 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각 위임장[추후 대리인(채권자)이 지정하는 대리인 본인 및 제3자에게 분양권명의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고, 위임인 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대리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특약서[위임인(채무자)과 대리인(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하는 내용이고, 위임인(채무자) 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대리인(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발행인이 피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으며, H은 피고에게 액면금 52,38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그리고’ 다음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