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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십이폭포로 463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십이폭포 쪽에서 용수목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E(여, 91세)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십이폭포로 46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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