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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13. 17: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근처부터 D 근처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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