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가. 원고로부터 84,701,7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경영 컨설팅 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카카오 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주식에 관한 투자 자문을 받던 중 2019. 9. 10. 피고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9,000 주를 양도대금 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펀드 운용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양도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11. 29. 위 양도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계좌에 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D은 2020. 6. 30. 이 사건 주식 1 주당 보통주식 2 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무상 증자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 양도 일인 2019. 12. 1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종가) 는 1 주당 53,200원이고, 변론 종결 일인 2020. 12. 1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종가) 는 1 주당 16,05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펀드 운용 계약서( 갑 제 2호 증의 1) 는 처분 문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명칭과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9,000 주를 2019. 12. 16. 부로 양도대금 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 1 주당 보통주식 2 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주가도 1/3 이하로 떨어졌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 회사가 2020. 12. 8. 자 준비 서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