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65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주한 경주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3,500,000원(공급가액 8,500만 원, 부가가치세 85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9. 4,950만 원, 2013. 7. 8. 1,100만 원, 2014. 5. 20. 1,000만 원, 2014. 7. 2.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C냉동창고 수ㆍ변전설비공사에 관하여 2013. 6. 19. 4,950만 원, 2013. 7. 8. 1,100만 원, 2014. 6. 30. 1,100만 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C냉동창고 수ㆍ변전설비공사(이하 '수ㆍ변전설비공사‘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가 2013. 6. 19., 2013. 7. 8. 및 2014. 7. 2. 지급한 합계 7,150만 원은 수ㆍ변전설비공사에 관한 것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8,350만 원을 구한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2014. 5. 20. 송금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임을 자인하고 있다

). 2) 피고 피고는 발주자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73.7%에 해당하는 4,054,474,400원을 지급받았지만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에 해당하는 8,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8,1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고, 수ㆍ변전설비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공사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공사대금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