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421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 28. ‘A종교단체 B교회’로부터 전남 완도군 C 외 9개 필지 지상 B교회 신축공사를 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2. 18. 위 B교회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9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20.부터 2013. 6. 25.까지’, 대금지급기한 ‘소방공사 완공 후 7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14. 1. 17. 해남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4층 스프링클러 설치, 각 층 소화전함 설치, 엔진펌프 추가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도 함께 하였다.

원고는 위 추가 공사 완성 후 피고의 현장소장 D에게 31,106,425원을 견적가격을 제시하며,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D은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위 추가공사 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3. 11. 500만 원, 2013. 4. 3. 500만 원, 2013. 5. 9. 1,000만 원, 2013. 7. 24. 1,000만 원, 2013. 9. 2. 500만 원, 2014. 7. 14.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950만 원, 추가 공사대금으로 견적금액인 31,106,425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3,50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45,606,425원 =49,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