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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2017가단539208 판결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

요지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우선의 원칙

사건

2017가단5392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05.30

판결선고

2018.0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5. 10. 2. 체결된 100,000,000원 및 22,5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AAA는 2015. 7. 10. SSS에게 00시 0면 00리 392-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92-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9.17.무렵 SSS으로 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AAA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DDD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A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AAA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AAA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AAA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AAA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취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AAA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앞서 본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이상 뒤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앞서 본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점을 재산분할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AAA와 피고 사이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부부 공동재산 분배 여부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의 결과 AA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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