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5. 7. 10. C에게 양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 9. 17. 무렵 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B는 2015. 11. 30.경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2016. 2. 11. 88,747,489원(납기 2016. 2. 29.)을, 2016. 3. 11. 87,861,664원(납기 2016. 3. 31.)을 각 고지하였다.
다. B와 피고는 1967. 8. 3.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0. 5.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B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0.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시 매도금액 중 45%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B는 피고에게, 2015. 9. 30. 3억 5,000만 원, 2015. 10. 2. 1억 2,250만 원, 합계 4억 7,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B가 2015. 10. 2.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250만 원과 관련하여 B와 피고 사이의 2015. 10. 2.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2015. 10. 2.자 지급금은 피고와 B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 4. 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 4. 4.자 준비서면에서 위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을 제2호증 각서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이후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B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제출한 위 각서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위와 같은 의심을 뒷받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