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9』 피고인은 2015. 2. 24. 23:30경 평택시 평택로51에 있는 평택역 광장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23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에 맞게 하고,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5세)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2015. 7. 10. 22:4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F(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뒤에 있는 벽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치료사실 확인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