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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1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추징 500만 원 / 피고인 P -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P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P가 N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자신의 집 창고에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 P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P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마들은 당초 피고인 P의 토지에서 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P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 P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P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P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P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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