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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9 2012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공주시 D원룸 206호에서 피해자 B(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먹은 것을 토하여 방바닥과 침대를 더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부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23세)과 다투던 중, 흉기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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