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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6 2021구합52174
조사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2021. 2. 25. 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18. 서울 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6. 19. 확 진 판정을 받았다.

나. 제주 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6. 22. 과 같은 해

7. 9.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2020. 6. 22. 자 보도자료 > B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 진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 씨는 15일 오후 2시 50분 경 제주도에 입도 하여 3박 4 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 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십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하였다.

A 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 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와 확 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

< ;2020. 7. 9. 자 보도자료 > 제주 특별자치도는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 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 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으며 전체 손해배상청구 액은 1억 3천만 원이다.

A 씨는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 일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일, 서울에서 확 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행적으로 인해 자가 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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