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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1 2020고단122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군산시 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2020. 7. 1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7. 16.부터 2020. 7. 2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9:25경부터 같은 날 09:56경까지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벗어나 익산시 C에 있는 D 직영점으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자가격리 무단이탈 발생 및 조치결과, GIS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로 D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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