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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3 2020고단5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태안군수로부터 제1급감염병 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0.부터 2020. 4. 24.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위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담당공무원)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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