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8607호로 대여금 631,092,8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A은 소외 여산송씨여후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173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7. 10. 취득세 명목으로 62,081,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소외 종중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종중의 대표자를 사칭한 자에 의하여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 법원 2012가합5697호로 A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3. 3. 21. ‘피고(A)는 원고(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7. 10. 접수 제43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 7. 10.자로 마쳐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29.자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A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고, A이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한 행위 역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납부한 위 취득세 62,081,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인바,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