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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3고단557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55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23. 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임야 34,21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2009. 12. 9. K 임야와 L 임야로 분할되었다) 가 분할도 A 블럭 5번 토지( 이 사건 임야 중 937㎡, 34,217분의 937 지분, 이하 ‘ 이 사건 매수 토지 ’라고 함 )에 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M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0. 26. 경 춘천시 N에 있는 임야 매매계약 시 지급된 계약금 200만 원 및 2009. 11. 10. 지급된 잔금 2,070만 원을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 후 개별 등기까지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매수 토지에 관하여 분할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8.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 산림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로 7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I, 채권자 가평 산림조합, 채권 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 최고액 중 34,217분의 937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 1471] - 피고인 A 피고인은 ㈜I 이라는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O(63 세 )에게 ‘ 강원도 홍천군 P 소재 토지를 7명에게 분할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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