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69964
점포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린컴퍼니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C, D, E, F는 소취하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6, 7,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각 해당 점유부분에 관한 원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전차인인 피고들은 더 이상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구좌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여러 개의 구좌를 합쳐야만 하나의 매장이 나오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임대에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경우 제대로 된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상가 전체의 유지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