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나3154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 주문 제1의

다. 라.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J은 1912. 8. 5. 분할전 경북 칠곡군 C 임야 1,89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J의 아들인 K은 1989.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K의 아들인 원고는 1989. 5. 17. ‘1989.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분할전 토지는 2002. 12. 16.과 2006. 9. 11. 각 분할되고 그 중 일부는 2006. 11. 1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경북 칠곡군 E 임야 102㎡로 되었다.

나. 망 F은 1957.경 H, I 부부에게, H, I은 2015. 9. 18.경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1, 2창고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를 미등기 상태에서 각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점유부분을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8.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2015. 9. 18.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2015. 9. 18.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시작일인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