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6가단500608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프앤케이는 원고 G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코튼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각 해당 점유부분에 관한 원고들과 주식회사 I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전차인인 피고들은 더 이상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주문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각 점유부분의 소유자인 각 해당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3, 4, 5, 6, 7, 8, 9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구좌를 받은 수분양자들로서 여러 개의 구좌를 합쳐야만 제대로 된 점포가 나오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임대에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할 경우 상가의 유지운영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은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각 해당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해당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