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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4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2017. 7. 10.경 F와 함께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1/4지분, F 3/4지분). 나.

원고는 2017. 8. 11.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0㎡(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G와 사이에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1. ∼ 2018. 8. 1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8. 1.경 G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가단10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31.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7. 12. 11.경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그 소유 물건을 계속 보관하여 왔다. 라.

원고가 G에 대한 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H) 2018. 7. 31.경 그 집행절차에서 피고들의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점유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이 불능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12. 11.경 이후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통상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유부분의 임료가 2017. 8.경 월 50만 원이었고 그 이후 차임도 그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12. 11.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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