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사도면 및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가품유리를 공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유사터치패널 일부를 국내에 유통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