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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 제3죄, 제4의 가, 나죄,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4.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포기로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9. 13:5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 다방’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병, 딸기주 2병, 쥐포 등 합계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 포차’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병, 소주 1병, 제육볶음 2인분 등 합계 3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 하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 01: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 마당' 술집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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