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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98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7. 7. 19. 원고와 신용보증금액 21,25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7. 19.부터 2018. 7.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17. 7. 28. C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B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8. 7. 2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4.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1,426,6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은 62,930원이고, 원고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12,952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22,023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680,541원(대위변제금 21,426,682원 위약금 62,930원 채권보전비용 190,929원) 및 그 중 21,426,6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9. 2.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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