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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가합55078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39,699원 및 그 중 555,821,259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5.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6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5. 7.부터 2015. 5.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5. 14.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A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위지급에 소요된 비용,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취득 1) 피고 A가 2013. 2. 14.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8. 19.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555,821,2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879,600원이고,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3,538,840원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1) 피고 C의 처분행위 가) 피고 C은 2013. 1. 11.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해당 순번을 붙여 '이 사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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