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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 모두사실 피고인 A, B은 G, H,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와 국내에서 타인 명의 통장을 구입한 다음 계좌에 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건만남 등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이 위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를 국내에서 인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불상자는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건만남 등을 해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G은 국내에서 타인명의 통장 모집, 현금인출, 송금의 각 과정을 지휘하는 총책임자 역할, 피고인 A은 타인명의 통장을 구입하는 역할, 피고인 B과 H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사기 1) 2013. 9. 23 ∼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G,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23.경, 중국에 있는 불상자가 인터넷 I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몰래 인출하여 일부는 중국으로 송금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하여 위 불상자에게 알려준 L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M 계좌로 50만원, 신한은행 N 계좌로 40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9. 23.부터 다음날인 24일까지 2일간 153회에 걸쳐 총 42,758,610원을 입금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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